NDIS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 이는2013년NDIS법에 명시된 것을근거로하는법률입니다. 만일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손상이나장애를인정하는데도움이될수는있습니다.
NDIS를 신청하면 영구적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손상에대한본인의경험을증명하도록요구할것입니다. 호주국가장애보험에서는의료전문의
해당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및 ‘증거’가포함됩니다.
상기 내용에 대해 3단계와 4단계에서더자세히설명하고있습니다.
유용한사이트
지원신청절차에대한추가정보 3단계
신청을위한증거수집에대한추가정보 4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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